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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
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- 병·의원, 치과, 한의원 등 의료업자
- 외국어학원, 입시학원, 예체능계열 학원 등 학원사업자
-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산수산물 도소매업자
- 연예인
- 대부업자, 주택임대사업자, 주택신축판매업자
-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
✅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
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
- 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
-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
-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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