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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의 출산 정책인 '1억 플러스 아이드림'의 일환으로 '임산부 교통비 지원'이 있습니다.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에서 6개월(180일)이상 거주하며,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산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비서류

 

50만 원의 교통비 포인트를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해줍니다. 인천e음 택시, 주유비, 대중교통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있습니다. 다만,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구비서류 목록

 -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

 - 주민등록등본

 - 가족관계증명서

 -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

 -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

 - 위임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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